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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2023-01-26 06: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상손실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상손실 점검체계도 구축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의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당국은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2021년도 결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당국 조치는 은행권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연이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펼치면서, 부실채권이 작아보이는 착시현상을 빚은 까닭이다. 

실제 은행권 여신잔액은 매년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의 비율과 규모는 지속 감소했다. 여신잔액은 지난 2021년 2372조원에서 지난해 9월 2541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은 11조 8000억원에서 9조 7000억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0.50%에서 0.38%로 각각 줄어들었다. 

여기에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에 착시효과를 우려하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매해 늘어나, 지난 2021년 165.9%, 지난해 9월 223.9%를 기록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비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두 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가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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