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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2023-02-03 14:56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6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가 이뤄진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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