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사진=경기도 제공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로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 중이다.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집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하는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고,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80원씩 지급한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 9801톤, 농약 용기류 296만 개를 수거·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