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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항쟁 28돌…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는?

2015-06-10 12:21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박종운 연구위원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

올해 6월 10일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은 지 28년 째 되는 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명이 긴 헌법이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이다. 그 이후에는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벌써 대통령이 6명 째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 독재를 통한 권력의 사유화와 장기집권은 역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이 6월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의 저항권이 성공을 거둔 위대한 운동이었다. 그 성공은 물론 그간 엄청난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광주에서 무장저항이 있었다. 1980년 광주에서의 무장저항은 군사독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총을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주었다. 군사독재체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았던 장식적인 민주주의를 뚫고 1985년 2.12총선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신한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탄생시켰다.

민주헌법쟁취 운동을 수용하는 듯하다가 개헌 테이블을 뒤엎었던 1987년 4.13 호헌선언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몇 달 전인 1987년 1월 박종철 학생의 무고한 죽음, 그리고 그 진상에 대한 은폐조작 책동은 국민들의 이성도 감정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에 6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타올랐다. 전두환 독재정권은 이에 군사력으로 맞서려고 하였지만, 1980년 광주에서의 무장저항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계엄령 카드를 접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타협적인 6.29선언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의 승리를 이뤄냈다.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공은 본래 민주주의 혁명으로 시작했던 대한민국을 그 건국정신에 맞게 정상화시켰다.

역사적으로 대한독립운동은 1896 독립협회 활동과 이승만의 1905 <<독립정신>> 이후, 본래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띠었는데, 6월항쟁을 계기로 건국 당시의 민주주의 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간 1948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국 정신이 장기집권과 그를 위한 개헌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대통령 직선제 및 단임제로 그 뿌리를 확실히 없앴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소멸시효의 정지 이론’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남겼다. 물론 처벌 후 사면으로 너그러운 용서를 해주는 관용의 정치로 국민화합의 길도 열었다.

일찍이 미국의 민주주의 독립혁명은 물론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의 사상적 지도자로 뛰었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프랑스 옛 왕가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는 것으로 족하지, 왕가를 처형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자코뱅 당에게 관용의 정치를 요구했던 바 있는데(그 권고를 거부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스스로가 처형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슬픈 역사를 가져왔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본질적인 요구도 성취하면서 관용도 하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억은 하되,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용의 정치를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원하는 민주주의를 얻은 이상, 굳이 남아 있는 구세력과의 극한 대결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김일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선거는 치러졌고, 특히 지방선거도 치러졌다. 그런데 그 지방선거가 5.16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었는데, 1991년에 이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게 되어,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미국에서는 경찰서장, 검찰지청장, 심지어는 지법원장 등도 선거로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차차 민선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이후부터는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중앙집권 국가의 존재와 포용적 제도의 존재 이 두 가지를 성장과 번영의 중요한 열쇠로 보았던 대런 아제모울루(Daron Acemoglu)라는 학자는 1987년 6월 민주화가 있어 대한민국이 계속된 번영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1987년 이전의 대한민국이나 현재의 중국 등은 외관상 번영의 모습을 띠었으나,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있었다고 했다. 사실 과거 성장 시기에는 성장의 아름다운 추억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은밀한 강제 세금 징수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도 많다. 인플레이션은 월급생활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의 또 다른 결과는 그래서 한국은행 독립을 통한 인플레 방지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었고, 마침내 한국은행 독립도 이루어냈다.

관치경제의 극복이라는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진전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착되었다.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수출을 통해 외환을 벌어오면 해결될 문제였으나, 고율이자를 무기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쓰러지지 않아도 될 기업들이 많이 쓰러졌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그룹이 수출금융 차단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을 통한 기업통제의 강도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기업들이 은행부채보다는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 또 부채비율도 현저하게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들도 관치(bureaucracy) 금융으로부터 더 많이 벗어나게 되었고, 경제도 한층 더 민주화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이룬 민주주의 발전을 토대로 국민대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제 민주화의 결과물인 ‘자유’를 악용하는 세력인 좌파 선동세력과 절연하자

국민들에게 힘이 보유된 것(empowerment)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승리는 국민생활의 자유를 많이 신장시켰다. 특히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었다. 수많은 언론들이 생겨났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언론도 만들어지고, 팟캐스트 형식의 1인 방송, 블로그나 페이스북 형태의 1인 언론들도 생겨났다. SNS는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SNS시대에는 쿠데타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농담도 생겨났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선동 회합 시 지목한 타격대상에는 놀랍게도 인터넷망이 세계로 나가는 고리인 혜화전화국도 들어있었다. 이처럼 몇몇 통신사를 점거하여 마비시키면 쿠데타도,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도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화로 열린 이런 자유를 악용해서 허위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점이다. 진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허위가 힘을 발휘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2008년 초 광우‘뻥’ 선동이 가장 허황되면서도 치명적인 것이었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모 방송작가가 썼다는 글이 말해주듯이, 광우뻥 공포는 막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광우병 PD수첩으로 그 당시 MBC는 일부 허위선동세력의 선동수단으로 전락되었고, 온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또 다른 허위선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이다. 비극적인 해상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간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이면에 허위선동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 점차 그 과녁이 대통령에게로 맞추어졌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 1주년 행사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심각한 폭력시위로 비약했다. 참사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차마 여기에 글로 옮길 수 없는 심한 내용들이 SNS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을 믿는 국민들이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세력이 광장을 차지하고 온 국민을 대변하는 듯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화뇌동의 결과 선거에서 야당이 지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투표를 한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주체인 민에서 배제되고, 자신들 편에 선 사람만이 민이라는 느낌을 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들 말대로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동가들의 독재일 뿐이다.

또 다른 공포마케팅은 지금 현재진행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의 확산이 그것이다. 모두가 조심해야겠지만, 그리고 특히 발병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여야겠지만, 허위선동가들은 정부가 마치 계엄령이라도 내려야 할 것처럼 하면서, 정부를 비판한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많이 있는 병원에서 주로 전파되고 있는데, 정부가 혹시라도 의사들의 메르스 확산방지에 대한 협력 요구를 거절했다면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의사들은 저리가라 하고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설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이 된다.

중국 및 동남아에서 사스가 유행했던 당시에도 한국 정부가 전쟁을 치르듯이 고생했다고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했던 조치는 고작 전화로 자택 격리를 권했던 정도였다. 지금도 그런 정도다. 확진자만 시설 격리를 할 뿐이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대다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평온한 일상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에볼라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뉴욕시장은 에볼라 환자가 다녀간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과 달리 모 의사를 양심 없는 전염병 전파자로 만들면서 심야 기자회견으로 사람들의 공포를 더 확대시키려고 했다.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혹은 99%의 사실에 1%의 허위 선동을 섞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면 결국 누가 이득을 얻겠는가?

민주화 이후 자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자유는 없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또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하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까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제 자유를 악용하는 세력인 좌파 선동세력과는 확실히 절연해야 할 이유와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 다음 과제는 북한민주화 북한해방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에는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일 것이다. 그것만으로 다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독재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과제가 남아있다. 또 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허위선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인터넷 기지를 공격하자 다음 아고라 토론방이 일시 정화(淨化)되었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정적 번영을 위해서도 북한민주화는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만한 사람이 미국과 프랑스 민주주의 혁명의 사상적 지도자 토마스 페인이다.

1776년 미국 민주주의 혁명 운동 당시, 조지 워싱턴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미처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또 독립을 결심한 단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왕을 만들고, 재산의 다과에 따라 귀족을 창설하는 등 영국을 모방한 신분제 사회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는 수준이었다. 상상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런 답답한 한계를 깬 것이 바로 (영국 출신) 토마스 페인이다. 그는 <<상식(Common Sense>>(1776)에서 영국처럼 지도자 선출에서 왕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도는 동물적 계승이고, 사람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주의 공화국은 작은 도시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의제(代議制)를 통하면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도 대표들로 국회를 만들어서 국사를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의 주장은 전례 없는 거대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미국의 헌법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후 영국으로 귀국해서,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대신 대대로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한 서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명예혁명의 당사자들은 몰라도, 그 후손들은 동물적 원칙의 왕위 계승자에게 그런 충성 약속을 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왕 제도와 귀족제도, 그리고 영국의 민회제도를 옹호한 에드먼드 버크와 대립했다.

이런 주장을 인정받아 토마스 페인은 비록 영국에 있었지만, 프랑스 왕이 소집하였던 프랑스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국회)에 의해 외국인임에도 의원으로 선출되게 되었다. 이에 그는 곧 프랑스로 건너가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민주주의 혁명 당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도왔던 프랑스군 책임자였었고, 당시 국회의장을 맡고 있던 프랑스 민주주의 혁명의 지도자 라파예트 후작(국회의장)을 돕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민주주의 혁명의 기운을 미국에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에 전파했던 훌륭한 사상가 행동가이다.

토마스 페인은 단순한 민주주의 혁명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함께, 상업만이 사람들을 번영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다.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도 확고했다. 자유무역만이 나라간의 전쟁의 원인을 없앨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 해도, 지배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물건을 사서 써야 해서, 일반 국민들은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상업을 전쟁을 근절시킬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페인의 민주주의 혁명 전파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길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의 6월 민주화운동의 당사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다음에는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해방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파자 체게바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의 전파자이자 상업을 가장 위대한 문명의 수단이라고 본 토마스 페인을 본받아야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 민주화를 이루는 일에 직접 뛰어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마음가짐만은 북한민주화와 북한 해방을 돕는 자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토마스 페인 류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몇몇 예를 들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하였고, 지금도 북한인권법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하태경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열린북한방송을 책임지고 운영했었고, 여전히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도 북한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이들처럼 나서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생활전선에서나마 북한민주화 북한해방에 뜻을 같이 하여야만, 일관된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2 제3의 토마스 페인들에게 ‘변절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임수경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과연 진짜 일관된 민주주의자였던가, 혹시 친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북한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은연중에 3대세습독재를 돕는 위장된 민주주의자는 아닌가를 의심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최근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고모부를 잔혹하게 처형하고,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핵을 개발하였다고 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해결책은 북한민주화 뿐이다. 그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다.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궁예의 관심법 공포정치의 말로가 그랬듯이, 지금 김정은의 공포정치의 극한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막바지에 왔다. 북한민주화 운동에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민주화를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자. 그것이 다시 맞는 6월항쟁 기념일에 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의무다. /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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