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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2023-02-14 16:1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 속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0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 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2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며, 의정부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의정부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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