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총 602회의 정기·수시검사를 벌인다. 지난해 572회보다 5.2%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현장검사를 올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총 602회의 정기·수시검사를 벌인다. 지난해 572회보다 5.2%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현장검사를 올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사진=김상문 기자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정기검사 29회(지주포함 은행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수시검사 573회(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횟수 확대에 발맞춰 투입 인원수도 2만 3202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72회 검사에 2만 42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금감원의 검사업무 운영 원칙은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새로 개편된다. 그동안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 남아있는 과거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금융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제재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치 경계선에 있는 행위에 경영유의 수준의 조치를 단행해 주의를 환기한다는 것이다.
또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게는 연초 통지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중요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회사에게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점검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잠재리스크 적시 대응 △금융사고 재발방지 및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불공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및 점검 등이다.
우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리스크관리를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대응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배구조 투명성을 비롯한 금융사의 경영 건전성도 점검한다.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사나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불건전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소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도 들여다 본다.
이 외에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도 중점 검사한다. 또 인터넷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