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배너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
대상 학생이나 보호자는 오는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난 2019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복비를 지원, 지난 4년간 4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월~3월, 7월~8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