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여가 녹지·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마을회관 건설사업/사진=경기도 제공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목욕·이용‧미용·진료·당뇨검사·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진다.
대상이 되면,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