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 업체,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디자인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