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청년기본소득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엔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준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하는데,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용인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