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산에서의 흡연 등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서울 종로구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불을 유발, 산림 약 3.3㎡를 태운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북한산 향로봉 산불신고 조사장면/사진=서울시 제공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 흡연 등 입산자의 과실로 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산림 내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는 과태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시민 신고로 가해자가 검거·처벌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 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모두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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