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예산 절감이나 세수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집행 방법과 제도 개선으로 지출을 절약했거나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소속 공원, 국민 제안 또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안하거나 신고한 시민 중 우수 사례가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예비 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성과금 규모는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 제도 개선·파급 효과 등 5개 항목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올해부터는 평가 결과 1~2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도 추가로 부여해 예산 절감 동기를 유도하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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