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90억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2월 27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해서 5년 간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용인시나 연접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농민기본소득지원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도록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