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를 마리 당 최대 20만원(자부담 제외 시 16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원으로 자부담 포함, 마리 당 20만원씩 모두 800마리에게 지급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원을 우선 지출한 후 결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 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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