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 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공익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1개 단체 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 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내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센터 변화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