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경제 형벌 규정의 대폭 완화를 것을 골자로 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관세법, 대기환경보보전법 등에서 규정한 과도한 제재를 행정제재 및 과태료 등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일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를 통해,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2차 개선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건, 생활밀착형 형벌규정 23건, 사문화된 형벌규정 23건 등 총 108개의 형벌을 개선한다.
우선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형량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제적 남용행위 및 채무보증 해소의무 위반행위’ 및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행정제재-후형벌로 전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형량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미이행’의 경우는 ‘현장조사 시 고의적 진입저지’, ‘자료 은닉·폐기’ 등 다른 조사방해행위에 비해 위법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또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며, 정보공개 관련 자료 제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징역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선과제에는 △관세법 △물가안정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위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수중레저법 △공동주택관리법 △도시교통정비법 △전기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인중개사법 △관광진흥법 등이 포함됐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