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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다" 유서 남긴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구제책 촉구

2023-03-02 20:0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2일 연합뉴스가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대책위는 "고인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유서 일부에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책위는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 상환 압박을 받거나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정부와 인천시 대책은 재발 방지 중심이고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는 6일 서울지하철 1호선인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한편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0대인 그는 2021년 10월부터 보증금 7000만원 계약을 맺고 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집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뒤 대출 연장도 어렵다는 은행 통보를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빌라는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이 6500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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