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회 특별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처리가 불투명한 '눈먼 돈'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다.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권자이며 납세자인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 자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자유경제원 산하 자유기업센터의 권혁철 소장은 칼럼을 발표해 "국회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외부의 감사를 통해 사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소장은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정치인들의 쌈짓돈으로 이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편집자주] |
▲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 |
눈먼 돈이 있었다. 그것도 100억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눈먼 돈이. 국민들은 그런 것이 있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두 정치인의 돌발 고백으로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기 까지는.....
국회의원의 특수활동?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여야의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장들 및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판공비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각자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어렴풋하게 드러난 바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매달 4,000만 원 이상, 각 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600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국회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로 총 87억7,800만 원이 지출되었다. 매년 80억 원~90억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특수활동비란 '정보나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다(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 그러나 국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들이 맡는 국회 보직의 활동 경비로 지급되고 있다.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경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도 없고,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사후 정산절차도 필요 없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용하는 본인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에서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쌈짓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1억 원의 용도가 전당대회 경선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자 경선자금은 “아내가 국회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오는 돈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은 재판에서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아들의 유학자금과 부인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국정 수행활동에 쓰라고 준 돈을 사적으로 모아서 본인의 당대표 경선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들의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국정 수행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자신들만의 아주 개인적인 '특수 활동’에 사용한 것이다.
▲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여야의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장들 및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판공비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각자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사진=연합뉴스 |
사태가 불거지고 비난 여론이 일자 여야는 모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 개인적인 씸짓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쉽게 포기할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과다하다는 비난이 일자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수당 대신 잘 드러나지 않는 입법활동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결국 세비를 대폭 인상하는 꼼수까지도 부리는 것이 국회다. 특수활동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환시켜 감춰버리거나 정보 공개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킨 것을 '개선책’이라며 내놓을 수도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만 한다.
투명성과 사후통제 강화
국회는 안보와 외교, 통일 등 중요 기밀사항 등을 다루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있으며, 따라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특수활동비가 실제로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특별활동비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 자금’이다.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권자이며 납세자인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 자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만약 국가의 중요 기밀사항 등을 이유로 세세한 공개가 어렵다면,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공개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자격을 제한하여 공개하면 된다.
나아가 국회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외부의 감사를 통해 사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정치인들의 쌈짓돈으로 이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막아야 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