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소위 캣맘들의 과도한 먹이주기로 인한 길고양이 번식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적극적인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유기 고양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방송화면 캡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왔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000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했고,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만큼,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 및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매년 연초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하는 병원 등을 선정해 3월부터 중성화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授乳)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특히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해서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고 교육도 실시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포획→수술→후 처치’ 전 과정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중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 추천을 통해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정부는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상반기에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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