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기업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본업과 관련이 적은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5건의 부정거래혐의를 적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1년 1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정거래 유형으로는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등이 있었다.
특히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가 45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이 차입금 및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36건이었고, 회사 관련자의 부정거래가 9건이었다. 나머지 5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관련 부정거래, 5건은 기타 유형이었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일어난 회사(43개 사·중복 제외)를 대상으로 특징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손실이 58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46.5%(20개 사)에서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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