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서울 주요 상권의 매출과 임대료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통상임대료는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만 2500개 점포(1층 위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런 내용의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당 평균 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통상임대료는 ㎡당 평균 6만 9500원으로 전년보다 6.6% 상승했는데, 통상임대료는 월세에 보증금 월세 전환액, 공용관리비를 합쳐 산출한다.
서울 명동 뷰티거리 전경./사진=미디어펜 이다빈 기자
㎡당 통상임대료에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58.7㎡를 곱하면, 점포당 월평균 408만원인 셈이다.
보증금은 ㎡당 99만 4000원으로, 점포당 5835만원 꼴이다.
주요 상권 중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전년에 이어 작년에도 명동거리였으며, ㎡당 월 21만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가 1232만원에 달했다.
강남역(환산액 기준 843만원), 여의도역(644만원), 압구정 로데오(607만원), 선릉역(597만원) 등도 평균을 넘었다.
매출액은 강남 가로수길이 61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 57만 4000원, 고덕역 56만원, 신림역 53만8천원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고 임대료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점포당 평균 초기 투자비는 1억 1498만원으로, 권리금 지출이 43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4020만원, 시설 투자비 3137만원 순이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임대료와 권리금도 같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적용, 대화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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