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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최대 4억 한도

2023-03-28 13:0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 향후 금리 상승이 우려돼 A은행으로부터 연 4.20%의 금리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 B씨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2년 동안 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는 6개월 단위로 0.3%씩 상승했다. B씨는 고정금리 협약전세대출을 통해 2년간 약 3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에 불과하다. 

보증대상자는 이 상품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일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BNK경남은행·IBK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주금공은 4개 은행들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다. 또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지난 24일 금리 기준 2년간 일괄 연 4.20%(AAA 금융채 유통수익률 3.70%, 은행 적용 가산금리 0.5%p 가정)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상자가 매 6개월마다 부담하게 되는 이자액수는 420만원으로 2년간 총 16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같은 날 기준으로 이 대상자가 변동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6개월 단위로 금리가 0.30%p씩 상승해 총 202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주금공은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세입자)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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