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 하향과 더불어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는 또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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