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에 대해,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이달부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가구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우선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 55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져, 그만큼 소득평가액이 낮아지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그동안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해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낮추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다.
복지 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받는데,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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