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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연 24만원 지원

2023-04-04 08:5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납입액 일부를 지원,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15년 말 12%(17만 3126명)에서 작년 말에는 38%(약 54만 4000명)로 상승했다.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2만 6311명이고, 규모는 총 73억 8800만원이며, 올해는 약 3만명이 76억 78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14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입 시 납입액 지원 신청도 동시에 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문의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또 정부와 함께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다.

정부 지원은 기준 보수에 따라 차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4110명의 1인 소상공인에게 7억 2000만원 상당의 고용보험료를 제공했고, 금년 지원 규모는 약 5600명에 8억 2000만원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납입한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료는 분기별로 돌려주며, 연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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