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이 신청 대상이다.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점검 장면/사진=용인시 제공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용인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점검을 진행, 노후에 따른 마감재 균열 등의 문제를 발견해 균열측정기를 무료로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 구조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