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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코로나 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

2023-04-07 21:02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의 이모 부회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의 이모 부회장을 구속했다./사진=미디어펜



7일 연합뉴스가 서울남부지검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이 PHC의 실소유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 회사 최인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이날까지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 부당이득으로 21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9일 9140원까지 1097% 급등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챘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렸다.

또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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