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총 57억원으로 전기 이륜차 3625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 한도에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소상공인과 장애인·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제공된다.
보조금을 받으면 최장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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