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금액 및 소득·재산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하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 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급받는다.
월세가 60만원 초과이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같은 기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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