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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포용금융·전세사기 피해지원 나선다

2023-04-26 15:4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을 펼치는 한편, 최근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긴급 피해지원에 나선다. 

BNK부산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을 펼치는 한편, 최근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긴급 피해지원에 나선다./사진=부산은행 제공



26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3월 시행한 '따뜻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기존 대출 이용 고객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3월 말 기준 부산은행에서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평점 하위 10%(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고객이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재 적용 중인 대출금리에서 0.5%포인트(p) 자동 감면된다. 단 연체 중이거나 만기 1개월 이내 대출, 2% 미만 저금리 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이수찬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따뜻한 금융지원 금리감면으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은행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다음달 2일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열어 최적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식으로 금리 감면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중 전세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또 해당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또는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신청 시 특별감면금리도 적용해 최초 1년간 상품 기본 금리에서 최대 2.0%p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고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 및 경매절차를 6개월 이상 유예할 예정이다.

센터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3층에 설치되며, 전 영업점에도 상담창구가 마련된다.

이 본부장은 "상담 지원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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