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예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경찰청
국수본은 보험사기가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는 판단에 이 같은 방침을 내걸었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중점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사기'를 비롯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 2020년 8986억원에서 이듬해 9434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 818억원을 기록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