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였던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오전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2ℓ짜리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몸에 끼얹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다섯 달 전 가축전염병으로 사육하던 사슴을 모두 살처분하고 재입식을 신청했는데, 위생상의 이유로 관련 절차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오 부장판사는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공무원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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