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행안부 "자원봉사하다 사망시 보험금 2억원 지급"

2023-04-30 16:0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손해를 입게 되면 관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손해를 입게 되면 관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신설된다고 30일 예고했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본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