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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 사기 경매 기일 도래 15건 모두 연기"

2023-05-02 15:42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2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5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 매각 유예 및 경매 기일 연기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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