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전세 사기·깡통 전세 등의 피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오는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평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가동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있으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 인력이 무료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과 관련된 상담을 해준다.
10일부터는 방문·전화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와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사진=서울시 제공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 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 사항,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기 피해자가 정부 지원정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와 접수도 지원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상품과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세 사기·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를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일 때 등이다.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 지원은 지난 2일부터 협약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전셋값에 비해 대출한도가 적어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2억원에서 3억원,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덜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