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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몰카 자동탐지 시스템' 운영

2023-05-19 11:5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역 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상시형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탐지 센서로 불법촬영 장비를 자동 감지, 원격으로 알려 신속하게 없애게 한다.

공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종로3가역, 동대문역 화장실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사는 또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를 613대 추가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핫라인) 589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왕십리역 범죄 예방 캠페인/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폐쇄회로(CC) 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Safe-Zone)를 더 조성한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협업, 성범죄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안심 거울'을 총 164개 역, 443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현재 1∼4호선과 8호선을 대상으로 완료한 역사 CCTV 개량,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직원들은 범죄 신고를 받으면 2인 1조를 원칙으로 출동,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다.

지하철 차량내 불법광고 전단 배포를 포함,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해 전단 수거, 연락번호 차단 등의 조처를 취한다.

다만 공사는 지하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원들에게 '형사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사 직원이 제한적인 사법권(행위 조사·확인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직무사법경찰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범죄 대처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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