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가 22일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을 담았다.
안양시는 우선 지난해 9월 수립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올해 4월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경기도 기본계획 등을 반영,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안구 석수동의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 및 운영,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회수기기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이 포함된다.
또 올해 하반기에 탄중위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 및 정책을 검토·심의해 탄소중립 이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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