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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물 배관 하자로 인한 누수 등 분쟁 해결 기준 공개

2023-05-30 14:42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배관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샜다면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1분기 분쟁 해결 기준 및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1분기에는 분쟁 해결 기준 2건과 민원·분쟁 사례 11건을 선정하고,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라며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수로 물을 오래 틀어놓는 등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배상 의무 및 보험사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 기준도 제시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 진단이 '병리의'(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치의 등 '임상의'가 내린 암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금감원은 "임상의의 암 진단이 병리의 병리 검사 결과와 상충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주요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한 사건에서 금감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간접 손해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 처리해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분쟁 조정을 낸 건에 대해서도 "주식 신용거래 시 만기 및 연장 통보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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