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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 표결 안되자 새민련, 본회의 ‘보이콧’

2015-07-06 18:00 |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관련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미디어펜=김민우 기자]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에 들어갔으나 투표가 시작된 뒤에도 투표율이 저조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고 정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55분 정도 시간이 지나도 투표인원이 늘어나지 않자 정 의장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찬성이든 무효든 기권이든 좋으니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총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인 149명을 채우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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