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 중인 가운데, 대출만기 및 유예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단위로 연장되던 대출 만기연장은 3년으로, 상환유예는 1년 거치기간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 중인 가운데, 대출만기 및 유예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단위로 연장되던 대출 만기연장은 3년으로, 상환유예는 1년 거치기간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첫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마련된 연착륙 지원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연착륙 지원안을 이어감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닌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022년 9월~2025년 9월)을,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각각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올해 3월 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대출자가 협의해 거치기간 1년 및 분할상환 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해 3월 말 잠정치 기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대출자는 약 100조원(약 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에는 약 85조원(약 39만명)으로 약 15조원(약 4만 6000명)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3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지원대상 감소 이유는 제각각이다. 우선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 11조 9000억원의 87.4%(10조 4000억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면서 기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 2조 2000억원의 36.4%(8000억원)가 상환완료됐다. 54.1%(2조 2000억원 중 1조 2000억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 7000억원의 35.4%(2500억원)가 상환완료됐으며, 51.5%는 (3600억원) 상환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대출자는 연체·폐업 등에 의해 상환이 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위원장은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