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노랑 신호등, 옐로 카펫 등) 조성, 겨울철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신설, '안전 로고 라이트'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88억원을 투입,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시·군이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을 사전 신청한 곳들이다.
경기도는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지침서(매뉴얼)는 연간 사업 일정 및 절차, 수범 사례 및 주요 부적합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각 시·군 및 사업 추진 희망 부서에 배포되고, 민원실 등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내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 도민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활 속 안전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