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스마트폰만 있다면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쇼핑이 가능해졌다.
롯데면세점은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단독 도입하고 내외국인 고객의 면세쇼핑 편의 제고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내 롯데면세점에서 소비자가 모바일 여권을 제시하고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허용됐다.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롯데면세점 내외국인 회원이라면 모바일 여권만으로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다. 부산점과 제주점 또한 승인절차를 마치는 즉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애플리케이션 내 ‘마이페이지’ 탭에 접속한 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최대 10년의 여권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카메라 OCR(광학식 문자판독장치)을 통해 여권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1차 인식한 후 스마트폰을 여권 위에 올려두면 전자여권 IC칩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QR코드가 발행되면 모바일 여권 등록이 완료된다.
롯데면세점은 OCR과 전자여권 IC칩을 활용한 양방향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공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검증도 진행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등을 확인한다. 나아가 모바일여권 사용 시 생성되는 QR코드는 30초 간격으로 재생성돼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는 “한국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롯데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한 시내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모바일 여권서비스 개발을 맡은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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