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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병, 피의 희생 '한강의 기적' 도화선

2015-07-15 09:4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 그 경제적 효과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연중·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5일에는 “베트남 파병: 경제발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용산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호 교수(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는 “베트남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무역과 무역외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일협정을 통하여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낸 금액 8억 달러와 비교해볼 때 엄청난 액수"임을 강조하며 베트남 파병에 한미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다가 베트콩에 피살된 근로자 숫자는 300여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이런 희생 위에 이루어진 ‘베트남 특수’를 계기로 하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향후 중동근로자, 평화시장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아래는 김영호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영호 교수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건국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이었다. 현재 한국은 유엔평화유지군(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PKO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베트남파병 당시 대내외 정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호전적 군사도발과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베트남 파병은 국가안보, 한미관계, 경제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작용하여 이루어졌다.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 특수’를 통하여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따라 국내경기가 활성화되었다.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 경험을 획득하여 나중에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무역과 무역외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약1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일협정을 통하여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낸 금액 8억달러와 비교해볼 때 엄청난 액수였다.

당시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본이 극히 부족했던 한국에게 베트남에서의 달러 수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 수입은 장병들의 전투 수당, 베트남 파견 한인 근로자 수입, 베트남 수출, 현지 건설 사업, 미국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희생도 매우 컸다. 군장병 5천여 명이 전사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다가 베트콩에 피살된 근로자 숫자는 300여명에 이르렀다.

이런 희생 위에 이루어진 ‘베트남 특수’를 계기로 하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1960년 후반부에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대 전반, 즉 1960-64년의 연평균성장률은 5.5%이고, 후반기, 즉 1965-69년의 성장률은 11.8%이다. 60년대 후반기가 전반기의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베트남 특수로 인하여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자본으로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의 견인차였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본적화된 것은 베트남 파병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해외 수출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파병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두가지 요인을 동시적으로 고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1954년 프랑스는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그후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도미노이론’을 내세워 프랑스를 대신하여 전베트남 지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월남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월남 정책은 공산 세력의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봉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 사후 들어선 존슨 행정부에 의해 베트남 전쟁의 미국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참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 한국경제 성장률은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1960년 후반부에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 의료지원단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의 파견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965년 비전투원 2천명으로 구성된 군사원조단 ‘비둘기부대’를 파견하면서 베트남 파병은 본격화되었다. 비둘기부대는 전후 복구를 위한 공병부대와 자체 경비병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전투부대의 파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순으로 전투병력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베트남에 군단급 전투 병력을 유지했다.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 병력의 파병이었다.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한국에게 계속해서 파병 병력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1968년 발생한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미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추가 파병계획을 철회했다. 한국은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연인원 325,000명을 파병했다.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되자 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군수물자를 미국에 공급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리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후 경제부흥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의 예를 떠올리면서 한국도 베트남특수를 일으켜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한미간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병을 파병한 이후였다. 한미동맹 관계에서 국방외교와 경제외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 중이던 두 개 사단 중 일부를 빼내어 월남으로 보낼 경우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몇 년전 이라크전쟁 당시 미국이 미제2사단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해 나간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사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전쟁에 미군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주한 미군 2개 사단 중 일부를 빼내어 베트남에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했다.

당시 미군 제2사단과 제7사단은 휴전선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유사시 미국의 방위 공약과 군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정부는 주한 미군의 베트남 이전으로 인하여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군의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다.

또한 국군 파병은 6.25전쟁 발발 당시 즉각적으로 미군 중심의 유엔군을 파병하여 한국을 도와준 미국의 도움에 보답함으로써 국가적 신뢰를 지킨다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박정희대통령은 파병 결정 당시부터 두개 전투사단의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은 국군 전투병 파견 조건으로 미국에게 몇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북한이 재남침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 개입과 군사적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이 전투사단을 파병하는 대신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해야 하고 국군에 대한 충분한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나아가 그는 국제개발처(AID) 차관 1억 5천만달러 제공을 요구했다. 국군 전투 사단 파병이 이루어진 후 한국은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을 정식 외교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1966년 3월 주한 미국 대사 G.W. 브라운을 통하여 ‘브라운 각서’의 형식으로 한미간 합의 사항을 한국정부에게 정식으로 전달했다. 여기에는 한미간 합의 사항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각서에 따르면 베트남 주둔 한국군 병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원’화로 한국측 예산에 지원하고, 주한미군용 물자의 상당 부분을 한국 내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나아가 베트남 주둔 한국군 소요 물자와 베트남군 소요 물자 중 일정 품목도 한국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베트남 건설 사업에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각서를 통하여 베트남을 전장터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파병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총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5년 1,770만달러로부터 1970년 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위의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한국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의 수출비중은 1965년 10.1%, 1966년 9.5%, 1967년 7.2%, 1968년 8.3%, 1969년 7.6%, 1970년 8.4%였으며 연평균 8.5%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브라운각서에 따라서 국구 장병들의 전투 수당, 베트남 파견 근로자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달러는 1967년, 1968년의 경우 당시 외환보유고의 각각 40%, 45%에 이르렀다. 미국 의회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군 파병으로 인한 지출이 약1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국군 장병들의 전투 수당은 1972년까지 총2억3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 파병 직전 1963년 한국의 수출 총액이 9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상당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은 1억달러 이상의 베트남 수출 실적을 올렸다.

연인원 5만명에 달하는 인력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기술과 해외근로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다. 베트남 특수에 의한 외화수입은 한일협정을 통해서 확보한 대일청구권 자금과 함께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금부족과 심각한 외화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베트남 파병에 의한 외화수입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61년말 외환보유고는 2억500만달러였는데, 1964년말에는 1억2900만달러로 계속 감소해서 1964년말에는 외환위기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1965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특수의 증가에 의해 1965년말에는 1억3800만달러로 증가하고 1966년에는 2억3600만달러, 1968년에는 3억8800만달러, 1970년에는 5억8400만달러로 급증했다.

   
▲ 박정희정부는 주한 미군의 베트남 이전으로 인하여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한국의 베트남 특수의 중심은 상품수출보다 무역외수입에 의한 것이며 특수 총액 10억2200만달러중 7억4000만달러가 무역외수입으로 되어있다. 이 시기 베트남 특수는 무역외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무역외수입의 증가는 다시 외환보유고 증가의 요인으로 되어 수입능력을 대폭 증대시켰다.

한국경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초반에 들어 미국원조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액의 베트남 특수의 유입은 외환보유고 확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에 입각하여 1960년대 후반 고도성장을 시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트남 파병 당시 국군의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처음 파견된 의료지원단과 교관단은 우리 정부의 예산에서 지급되었다. 그렇지만 공병부대인 ‘비둘기부대’ 파견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가 수당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상태로 봐 많은 군병력이 장기간 파견될 경우 한국 정부가 그 경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근무수당은 파병장병의 계급구조에 따라서 차등지급되었다. 당시 한국 경제 여건으로 볼 때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근무수당은 매우 큰 액수였다. 정부는 책정된 수당 전액을 현지에서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병의 개인 사정과 외화 획득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령액 80% 이상을 공제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 주었다. 그 결과 파월장병 송금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화는 2억달러에 달했다.

국군 파병이 시작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1965년 정부는 대월경제협력단을 사이공에 설치하고 업무에 들었갔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군수품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베트남 진출의 방향을 교역 위주에서 벗어나서 기술 인력의 파견과 현지 건설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짰다. 이를 위해 한국은 베트남과 양국 경제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66년 개최된 한월 각료회담에서 양국은 사이공에 한국은행 지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월남은 외국인 기술자 채용시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월남의 후방 건설공사는 한월합작회사가 맡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월남을 돕기 위해 국군 전투사단이 파병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베트남 파병은 한월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기술 인력의 베트남 진출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대월경제협력단의 노력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미국계 회사와 베트남 항공사에 취업이 1965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인 기술인력의 베트남 진출은 1965년 약100명에 불과했지만 다음해에는 1만명으로 급증했다. 1967년에는 약5천명, 1968년에는 약6천명을 기록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현지에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갔다.

한국 기업 중 건설업체들이 제일 먼저 베트남 진출의 문을 두드렸다. 1965년 9월 국내 대표적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베트남 시장 개척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1966년 1월 대림산업이 항만시설공사를 계약함으로써 국내 건설업계가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용역업체들도 1965년 12월 현지시찰단을 파견하여 1966년 3월 한진상사가 미군측과 항만 하역 및 수송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월남 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베트남 파병 당시 국군의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처음 파견된 의료지원단과 교관단은 우리 정부의 예산에서 지급되었다. 그렇지만 공병부대인 ‘비둘기부대’ 파견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가 수당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상태로 봐 많은 군병력이 장기간 파견될 경우 한국 정부가 그 경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국군 부대들도 한국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들은 군복과 음식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미국에게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나아가 현지 국군 사단은 처음 진출한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할 경우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주월 대사와 사령관이 나서서 공사 수주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베트남 진출 근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업무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외환관리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대월경제진출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였으며 베트남 진출의 경우 일반 여권이 아니라 ‘월남용 특별여권’으로 대체하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파병은 군사력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국군의 희생도 매우 컸다. 베트남 전쟁에서 국군은 사망자 4,960명, 부상자 10,962명 등 16,000여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였다.

또한 미국이 살포한 고엽제에 의해 국군 중에서도 많은 고엽제 환자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희생과 함께 미국 내에서조차 베트남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반전 여론이 확산되었다.

1968년 3월 존슨대통령은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국론분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한국은 ‘국군 용병론’이 제기되면서 대내외적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주월 한국군 사령부’를 창설하여 베트남 파병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지 않고 국군이 행사하도록 했다. 한국전쟁 이후 맺어진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당시 전평시 국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주둔 한국군에 대한 독자적 한국군 사령부를 미국이 인정했다는 것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파병과 함께 한국의 입장을 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존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결과 국군은 독자적 작전을 통해 미군보다 효과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었고 국가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국군이 미국의 작전통제 아래 들어갔다면 ‘국군 용병론’을 정당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뚜렷한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베트남 파병과 철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국군 용병론’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한국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비롯된 참전 결정에 비추어볼 때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참전 그 자체를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국군 용병론’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파병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비동맹외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교 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해 비동맹중립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3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제3세계 국가들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다.

급기야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추진 중이던 제5차 국군 베트남 파병은 중지되고 말았다. 박정희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250만 예비군 창설을 선언했다. 한국이 추가 파병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1억달러의 추가 군사원조를 제공했고 M-16소총 공장 건설을 지원했다.

베트남 파병 이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던 미국의 군사원조는 1960내 초반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변화되어 군사원조는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6-70년간 1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것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된 것이다.

미국은 1964년 군사원조이관계획 실시를 통고했지만 한국의 베트남 전투부대 파견의 대가로 베트남에 한국군 병력의 파견이 이루어지는 동안 군사원조이관계획의 실시는 중단되었다. 군사원조이관계획은 미국이 제공하던 군사원조에 의해 충당되던 한국군의 무기 장비 탄약 중 한국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무기들과 한국정부 보유 달러를 갖고 수입할 수 있는 군사물자의 충당을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을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군사원조이관계획의 중지에 의해 한국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증대는 한국의 국방비를 억제시켰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는 극히 높았다. 1966-72년 7년간 군사원조액은 한국재정지출의 36.3%에 해당되며 또 국방비를 상회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한국이 동맹국 미국을 돕기 위해 국군을 파병했을 때 한미관계는 역사상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군사쿠데타 이후 한미관계는 긴장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 결정 이후 호전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후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파병시 한미간 합의한 바와 같이 미국은 2개 사단의 계속 주둔을 약속하고 군사 및 경제 원고를 적극 확대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리외교를 전개해 나갔다.

1966년 그동안 미국이 미온적 자세로 미루어져왔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어 한국이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 명예로운 철수를 기치로 내건 닉슨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결정하자 한국은 1973년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됨으로써 베트남 파병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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