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는 고대영·김장겸 전 KBS 사장이 6년 전 문재인 정권 초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내 행사에 등장했던 소위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공동명의로 고소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이 8일 문재인 정권 당시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고소한다며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연대도 해당 문건과 관련해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그간 해당 문건과 관련해 언론계나 정치권, 시민단체가 불법성과 당국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발·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로 역전된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이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해임은 불법이므로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언론장악 문건’ 실체와 위법성을 인정하고 판결 주요 근거로 삼았다.
앞서 2017년 11월 MBC 최대 주주 겸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 전 사장은 이 건과 관련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됐다. 이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KBS·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강제 퇴진시켜 공영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계획을 담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방송사 좌파 노조와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학계 등을 동원해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시 이 문건이 ‘방송 장악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정세보고 수준’이라고 발뺌했지만 이후 6개월여 만에 실행 완료됐고 우파 성향 간부에 대한 해임 등 대규모 징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고소 대상은 언론장악 문건을 모의·작성·실행하는 데 개입한 성명 미상 모든 관계자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미디어연대는 고발장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된 문재인 정권의 공영언론 장악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