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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서비스 재개…바뀐 점은?

2023-09-01 11:00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9월 첫날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됐다.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지 3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다수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9월 첫날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된다.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지 3개월여 만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기존 CFD 운영사가 13개 증권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 증권사들만이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다. 사업에서 철수한 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는 재개 여부 및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CFD는 증거금만 납부하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취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레버리지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 31일까지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 

그 결과로 이날부터는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이어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

CFD 거래 시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오는 11월 말까진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된다.

전체·종목별 CFD 잔고도 공시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 사 거래 시스템(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는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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