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글로벌 사이버전쟁에서 한국만 맨몸으로 나서라고?”

2015-07-27 18:4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기자]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운용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에 관한 일각의 주장들은 선동성 의혹제기이며 증거 없는 국정원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능력 약화는 사이버안보 약화를 의미하며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은 27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현 논란의 진위를 살펴보고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통비법 및 FIU법 등의 법재개정을 통해 국정원에 합법적인 정보접근과 수집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쟁에서 국정원은 격리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좌담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은 27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현 국정원 해킹논란의 진위를 살펴보고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맨 처음 국정원 해킹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이게 언론보도에 나와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운용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PC나 휴대폰에 자동 녹음된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의해 해킹은 실정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아.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그 제원 및 성능 등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10조에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겸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통신망은 대한민국 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해외서버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대북·국외 정보 첩보 수집행위는 정당 사유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추가 설명도 곁들였다.

김상겸 교수는 다시 한번 “국가기관 해킹프로그램 구입행위도 국내법에는 해킹프로그램 구매·유포 등 해킹범죄 예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법성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겸 교수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일련의 지적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국정원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자국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각국의 글로벌 사이버전쟁에서 한국은 맨몸으로 무기 없이 나서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은 27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현 국정원 해킹논란의 진위를 살펴보고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국정원의 해킹 시행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사진=미디어펜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성욱 변호사는 “맨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이게 언론보도에 나와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보전쟁에 있어서는 적성국 친선국의 구분이 필요 없으며,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사안을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정원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과 관련한 세간의 주장에 대하여 일종의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동일한 논리라면 국방부의 무기구매 행위에 대하여 자국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성욱 변호사는 “일반국민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법에서 합법이라 규정한 감청에는 해킹도 포함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설비 구입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황성욱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혹이 있는 점은 수사되어야 하지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국정원 활동 공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대공 방첩 안보를 위한 업무 재설계에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동성 의혹제기만 있고 증거 없는 ‘국정원 흔들기’
국가정보능력 약화는 사이버안보 약화, 국가안보 포기하는 것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논란은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국제거래 내역에 국가정보원 등 전 세계 35개국 정보기관이 포함된 내용이 해킹당하면서 촉발되었다. 한국은 이탈리아 해킹업체와 관련된 전 세계 35개국 중 유일하게 이슈화된 나라다. 당사자인 국정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해명까지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당한 정보수집활동의 일환인 해킹프로그램 도입문제를 내국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기정사실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정보기관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악성 정치공세 등의 선동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대내외적인 신뢰성을 추락시켰으며,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저하까지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논란으로 인하여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균열되고, 정보수집 채널 등 국가기밀 누출로 북한 및 적대단체들의 반(反) 대한민국 활동 증대 등 국가정보역량이 약화되며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선동공세의 허구성을 전파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및 편향 언론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것, 내국인 사찰공세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야당 및 편향 언론사의 선동에 대한 무고죄 등 사법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회 입법부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지적했다. 온라인 압수수색과 화이트해킹을 법제화하여 논란거리를 일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향후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주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권을 통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