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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공공재? 서비스 산업으로 경쟁력 키워야

2015-07-29 14:1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푸른도서관운동본부 대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의무교육제도 도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리가 빠른 시간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도와 준 한 20C 최고의 국가 정책 중 하나였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와 연이어 무역대국화 실현은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고, 반복되는 평화적 정권교체 그리고 복지 확대라는 국민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국민의 학구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무교육제도의 실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제도의 큰 틀이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의무교육 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했고 점차 고등학교까지도 그 비용을 국가가 거의 다 대주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 변화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국가주도의 공교육인 학교만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서 학교는 건들려 하지 않고, 사교육인 학원이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한다며 이를 길들이려는 우를 범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교육은 학교와 학원은 물론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이나 학부모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홈스쿨링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대상에 따라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오직 학교교육만 인정받는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교육기관이 많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결국 교육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걷어차고 있다.

   
▲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미림여고 학부모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편향된 교육청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님에도 공공재로 분류하고 심지어 대학교육까지 평준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의무교육만을 생각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대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학교의 책무성 약화를 가져오며 학교 외 교육기관의 진입장벽 문제도 제기된다.

의무교육제도는 이승만대통령이 만들었고 고교평준화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정작 교육 제도만큼은 아직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정부는 학교든 학원이든 심지어 가정이든 정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충실하면 의무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더 나은 교육시스템 개발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 푸이다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열을 흡수하는 교육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교육과 같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창의와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그 한계가 있을 수 없다. 또 좋은 교육을 위해 해외로 나가던 것을 국내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여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내의 교육기관과 교육시스템을 각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인정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비단 국제학교만이 아닌 교육과정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기관의 독창적 교육시스템 개발은 이익 창출과 연관 없이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그간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못 박고 거기에 별도의 교육세를 보태 지방교육청에 지원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2년 전까지 내국세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함에도 전체 사교육비가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하기도 했다. 교육의 효율성이 세계 꼴찌가 된 직접적 원인이 바로 ‘묻지 마 투자’이며 그 배후에는 교육을 공공재로 분류한 탓이 있겠다.

이제 교육재정 배분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내국세의 20.27% 가 아닌 학생1인당 표준 공교육비를 도입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보육 문제는 크게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부족한 복지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대 혹은 사범대학교에 최고 인재들이 모여드니 당연히 선생님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 교육정책과 체계가 최고 인재들의 실력 발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게 만들어 버렸다. 아니 오히려 실력 발휘를 하려는 동료교사에게 ‘어이 김선생 피곤하게 왜 그래!’라는 핀잔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한국이 아닌 세계를 향한 무대를 열어 놓고 성과에 따라 더 크게 대우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생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인 바우처 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푸른도서관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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