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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완전판매마스터’ 제도 시행

2023-10-06 16:2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현대해상은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 하이플래너를 우대하고자 완전판매마스터제도를 도입해 14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현대해상 제공



2023년 완전판매마스터는 직전 1년 동안 신계약 완전판매 100건 이상이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률을 100% 달성하고 e모니터링 실시율 또한 100% 달성하거나 보험상품 미스터리쇼핑에서 직전 반기 만점을 받은 하이플래너를 후보군으로 선발하고, 그 중에서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 및 대외민원 관련 제재이력이 없는 하이플래너를 엄선해 최종 선발했다.

완전판매마스터로 선정된 하이플래너는 신계약 인수시 심사우대 및 회사에서 부여한 완전판매마스터 심벌 디자인을 청약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이러한 특전은 완전판매마스터 선정 후 6개월간 부여된다.

윤민영 현대해상 CCO(금융소비자보호 최고 책임자)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완전판매마스터’제도는 그동안 완전판매는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완전판매를 통해 건전한 매출을 달성하는 우수 하이플래너를 우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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