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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쌍특검' 강행 시사에 내년 예산안 '시계 제로'

2023-11-25 12:10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강행을 시사하고, 여당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됐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단, 쌍특검의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한 만큼, 일정 조율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가 파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반대에도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150명 이상의 동의다. 민주당이 168명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 카드를 활용해 정부여당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압박에 나설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배수진을 치게 됐다. 30일과 12월 1일 예고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목적이지만, 탄핵안으로 주객전도될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이번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날짜를 지정한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아 임시 일정을 잡았다. 그 시기를 감안한다면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이동관 방탄’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축소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가 민생예산을 발목 잡았다는 반격에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지속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난 23일과 같이 본회의가 무산될 조짐이 관측된다. 이에 올해 예산안도 지난해와 같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편 지난해 정부 예산안은 10.29참사 국정조사로 시작된 여야 신경전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법정 처리 시한 및 정기국회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던 2차례 합의 시한마저 넘긴 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자동 부의 조항 도입 후 최장기간 지연 통과라는 기록을 세웠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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