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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무역산업포럼 개최…“폐배터리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2023-11-28 14:35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전기 동력화 확산에 따라 각 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EU는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도 거린메이(GEM) 등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폐자원 수집 허용,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으나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므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배터리의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자원 순환관련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통계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등을 포함해 통계 및 관리 인프라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EU 블랙매스(Black Mass)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한국의 경우 배터리 반납, 활용을 규정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며 “반납 의무가 없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 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의 3대 배터리 제조업체는 모두 EU 역내에 생산 설비를 구축해 EU의 그린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EU는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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